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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하자 명백'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1-31 20:52:02 수정 2024-01-31 20:52:02 조회수 0

◀ 앵 커 ▶

주민들의 반대로 6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지난해 6월 

마을회의 협의로 겨우 재개됐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증설공사를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정리마을회와의 협의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재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2025년까지 

하루 만 2천 톤의 처리용량을 

2만 4천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공정률은 20%.


 그런데 공사 재개 7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가 증설을 위해 고시한 

공공 하수도 설치 변경이 무효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구좌읍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설치를

처음 계획한 것은 1997년.


[ CG ] 

[하루 처리용량 6천 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2007년부터 가동했고,

이후 2013년, 만2천 톤으로 1차 증설한데 이어

2017년 2차로 2배 증설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증설을 고시하며 

97년 당시에 2단계 증설 계획까지 포함해

환경부 설치 인가를 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CG ] 

[법원은 

97년 당시 환경부가 인가한 고시는 

처리용량을 하루 만 2천 톤으로 명시해 

2단계 증설 인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G ]

[이에 따른 환경성 검토도 

당연히 1단계 증설에 대해서만 이뤄져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절차를 누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CG ◀ INT ▶ (전화)

이명웅 원고 측 변호사

"여러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을 2배로 증설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판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 INT ▶ 김영자 월정리 해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좔좔 났어요. 이제까지 고생한 거 다 됐구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요."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은 이미 포화돼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항소를 통해 절차 누락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 

공사 강행에 따른 책임과 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대응에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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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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