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검찰, 유연수 피해 음주교통사고 1심 판결 항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4-02-01 07:55:02 수정 2024-02-01 07:55:02 조회수 0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유연수 선수에게 하반신 마비를 입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고로 전도 유망한 축구선수가 

하반신 마비로 은퇴했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재작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유연수가 타고 있던 차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유씨는 하반신이 마비돼 

1년 넘게 재활을 받았지만 결국 은퇴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