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과 일도, 서귀포시 서호지구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과 재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적용대상에
이들 지역을 포함시키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건폐율 제한과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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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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