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자선단체 후원 금품 기부는 가능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를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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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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