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3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문시장, 대정오일장, 표선오일장, 고성오일장, 모슬포중앙시장 등
6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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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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