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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6곳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2-03 20:31:16 수정 2024-02-03 20:31:16 조회수 0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3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문시장, 대정오일장, 표선오일장, 고성오일장, 모슬포중앙시장 등 

6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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