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도민 4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사고 사망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각각 65건과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 대중교통사고 등에 대한
사망과 후유 장애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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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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