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해
2만 5천여 가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아래
39세 이하 청년 가구입니다.
또,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연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연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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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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