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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불법 촬영‥부실 감사에 결국 추가 조사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2-06 07:20:00 수정 2024-02-06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학교 측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현장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10월.

범행은 해당 학교를 다니던
남학생이 벌인 것으로 드러나
퇴학 조치됐습니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도
모두 2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감사한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여자 교사에게
불법 촬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한 지시가
부적절했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SYNC ▶ 임희숙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까지에는 조금 이거는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2차 피해와
또 다른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 정황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을 관리자가 묵살하는 등
3가지 누락 사항을 피해교사의 이의 제기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조사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임희숙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저희가 누락을 했고, 잘못이 됐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교사 등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미 누락 사항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교사의 정신적 상해를 인정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 INT ▶ 피해교사(음성변조)
\"교권보호위 결과를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저에 대한 2차 피해는 아예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저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 st-up ▶
\"해당 고교 관리자들을
신분상 조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추가 조사를 결정하면서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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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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