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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2-07 20:25:00 수정 2024-02-07 20:25:00 조회수 0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고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위원장이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지만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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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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