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는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보단일화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지만
내부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직능단체 모임과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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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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