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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군인 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2-08 07:20:00 수정 2024-02-0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7월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9여단 소속 상근 예비역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5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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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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