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측근 채용 강요·폭언 김우남 전 마사회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2-08 20:25:00 수정 2024-02-08 20:25:00 조회수 0


측근 채용 강요와 폭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요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회장에 대해
채용 강요와 모욕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여러차례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