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와 폭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요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회장에 대해
채용 강요와 모욕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여러차례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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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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