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에
제주한라대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한라대 등
학위과정 20개 대학과
어학연수과정 20개 대학을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습니다.
학위과정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10%를 넘거나
등록금 부담률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게 되며,
한라대는 올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