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이
국세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으로 지정될 경우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소득과 법인세 50%가 감면됩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으로
이 제도를 통해 7조 8천여 억원의 실투자와
5천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제주도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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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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