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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기준 단순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2-13 07:20:00 수정 2024-02-13 07:20:00 조회수 0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단순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기준을
새학기부터 통학거리가 1.5km 이상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는 학기별로
1인당 하루 최대 4천800원까지
등교 일수만큼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며,
도서지역은 선박 운임도
매달 2회까지 지원되는데,
예산 102억 원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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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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