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겸직이 금지된 해양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SNS로 홍보한 현직 순경을
겸직 관련 복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순경은 해경 조사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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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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