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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해원, 송악산 개발제한 취소소송 취하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2-13 20:25:00 수정 2024-02-13 20:25:00 조회수 0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취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해원은
송악산 일대 토지 40만㎡를
제주도에 583억 원에 매각하는 절차가
내년 말에 마무리되면
제주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사업부지를 사들여
올해 말까지 송악산 일대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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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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