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재단이
처음으로 상근 이사장을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합니다.
상근 이사장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한 뒤
도지사가 승인해왔지만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고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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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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