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자율감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7척이 신청해,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율 감척하는 어업인에게는
3년 동안 평년 수익액 100%에 달하는
폐업 지원금이 제공되며,
감척으로 일자리를 잃은 선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99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축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천400여 척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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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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