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지정 대상인 '기생화산'의 이름을
'오름'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지정 대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조례 규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