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행이 계속되는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갓길 차량 운행이
앞으로 단속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출·퇴근 시간 차량이 몰릴 때,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갓길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
무인 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 20일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구분된 애조로 갓길은
긴급 차량 외에는 주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