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사업자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천15년부터 4년 사이
신제주 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 사업자들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자들이
수도시설 신.중설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인정돼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받은
19억 원을 돌려주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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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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