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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확대‥남조로 구간 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2-23 20:25:00 수정 2024-02-23 20:25:00 조회수 1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운영을 마치고,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장비는
어린이보호구역 16곳, 노인보호구역 4곳,
일반도로 11곳에 설치됩니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 차량이 늘고 있는 남조로에는
평균 제한속도 시속 60km로
구간 단속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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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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