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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 동영상 유포한 학생들 징역형 확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2-23 20:25:00 수정 2024-02-23 20:25:00 조회수 0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해 학생 2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학생에게 단기 1년,
촬영한 학생에게 단기 10개월,
유포한 학생에게
단기 1년에 장기 1년 8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해 재수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촬영한 동영상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했는데,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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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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