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 내 화물 부실 고정에 대해
제주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3일부터 3개월 동안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정지침 준수와 승선원 초과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승선원과 고정 지침 위반으로
화물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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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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