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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정됐는데 업무 복귀?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2-27 20:25:00 수정 2024-02-27 20:25:0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도체육회 산하에 있는 한 기관에서
여자 직원이 남자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체육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 상사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체육회 소속 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둔 김 모씨는
불쾌한 기억에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사가 개인 면담 등의 자리에서
신체를 만지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시작된 접촉은
수 개월 동안 계속됐고,
김씨는 업무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김씨는
지난해 11월, 가해 상사를 성희롱 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

◀ INT ▶피해자 김 모씨(음성변조)
\"저한테 오면서 손으로 제 허벅지를 터치하면서 자꾸 저의 의견을 누르기 위한, 또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자꾸 취했었어요.\"

사건을 인지한 제주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성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성 고충심의위는 최근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행위에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판정에도
가해 상사는 지난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 겁니다.

◀ INT ▶피해자 김 모씨(음성변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되어야하는데 그건 전혀 없고 사무적인 일로만 행정처리했다, 끝,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 CG ]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CG ]
[가해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돼 억울하다며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신고로
경찰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 상사의 복귀로
퇴사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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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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