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이미 두 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던
곶자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곶자왈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고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