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연수 일방 취소와 관련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는
개최 일정 한달 전에
갑자기 행사가 취소된데다
행사를 위해 마련된 상품을
다른 곳에 유통할 수 없어서
최고 8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에
피해보상금 촉구와 함께
조사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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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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