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를 결제한 건으로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없을 경우 건 당 3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배송비 지원은
12월 20일까지 연중 실시되며,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한
배송비 지원으로
도민 2만 800여 명이
7억 8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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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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