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체육회장이
결국 고용노동부에 고소됐습니다.
제주시체육회 직원 9명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체육회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배로 지급해야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당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체육회장의 체육관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체육관 예약 시스템을
제주도가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