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마을공동돌봄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마을공동돌봄조례를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에 공동돌봄공간이나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조직과 지원을 강제하도록 해
도지사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재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도의회는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재의가 요구된 직장내 괴롭힘금지조례도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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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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