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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한식집 4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3-03 20:25:00 수정 2024-03-03 20:25:00 조회수 0


제주지역 호텔과 콘도, 한식음식점에
다음달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건물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이고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업체는
외국인을 2명 고용할 수 있고,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인 경우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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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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