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해경, 불법 어구 수산물 포획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3-06 07:20:00 수정 2024-03-06 07:20:00 조회수 0


작살같은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수산물 포획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작살이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외줄낚시나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고,
위반해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