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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분양 장기화 때 신규주택 승인 제한

박주연 기자 입력 2024-03-06 07:20:00 수정 2024-03-06 07:20:00 조회수 0


미분양 주택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신규 주택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승인 5년이 지난 주택건설 사업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안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천89가구로,
전국 물량의 10%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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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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