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전면 허용되면서
제주도가 차단 방역과
축산물 반출입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도축한 돼지를 이등분한
'이분 도체육'을 들여올 때는
반입 지역과 차량 운송정보 등을 적은
신고서를 사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운송 차량과 운전자는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챠량 외부는 물론
운전석 소독을 한 뒤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제주도는 지난 달 5일부터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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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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