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방을 적발해
40대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하고
컴퓨터 8대와 현금 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달 정도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에서
무등록 게임방을 차린 뒤
불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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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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