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부정의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해
7억 원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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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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