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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치과 진료 가짜 의사 징역 4년 선고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3-08 20:37:41 수정 2024-03-08 20:37:41 조회수 0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부정의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해

7억 원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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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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