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연인과 말다툼하다
말리던 점원에게 흉기와 우산을 휘두르고
냉동고 유리문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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