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편의점 직원에 흉기휘두른 전과 30범 선처 호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3-09 20:37:24 수정 2024-03-09 20:37:24 조회수 0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과 30범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연인과 말다툼하다

말리던 점원에게 흉기와 우산을 휘두르고

냉동고 유리문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