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제주공항 항공기 테러 글을 올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한소희 판사는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됐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제주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탄다고 얘기하자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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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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