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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도 모르게 가입‥"서명까지 위조"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3-11 21:05:10 수정 2024-03-11 21:05:10 조회수 0

◀ 앵 커 ▶

배달 앱 서비스는

음식을 주문할 때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필수인데요. 


가게 대표도 모르는 사이 

신규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용진 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배달업체 광고가 

승인났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는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더 빠른 배달을 해준다며 광고 중인 것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INT ▶ 김용진/ 피해 업체 대표

"서명 자체도 워낙에 제 서명하고 틀린 서명이었고, 그리고 서류 자체도 직원과 제 서명이 일치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식의 서류를..."

  

계약을 체결한 건, 

한달 전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배달의 민족 협력 업체 영업직원.


 김씨에게 배달의 민족 지도에 

공짜로 가게를 표시해준다고 제안한 뒤

동의를 얻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서비스를 

신청한 겁니다. 


이 직원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전화INT ▶ 협력업체 직원(음성변조)

"이런 이런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하고 알겠다고 하면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대리서명 문자도 같이 해서."


[ CG ]

[배달의 민족 운영사 측은 

협력 업체가 규정을 어겨 

부정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화INT ▶ 피해 입점업체 대표(음성변조)

"본사에서는 넘긴 적이 없다, 협력업체에서는 본사에서 줬다. 프로모션 진행하라고 줬다고 하면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본사에서 가입자를 유도하려고 협력사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가입시킨 것 같아요."


 문제가 된 서비스는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 최근 배달의 민족 측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협력 업체와 운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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