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배달 앱 서비스는
음식을 주문할 때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필수인데요.
가게 대표도 모르는 사이
신규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용진 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배달업체 광고가
승인났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는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더 빠른 배달을 해준다며 광고 중인 것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INT ▶ 김용진/ 피해 업체 대표
"서명 자체도 워낙에 제 서명하고 틀린 서명이었고, 그리고 서류 자체도 직원과 제 서명이 일치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식의 서류를..."
계약을 체결한 건,
한달 전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배달의 민족 협력 업체 영업직원.
김씨에게 배달의 민족 지도에
공짜로 가게를 표시해준다고 제안한 뒤
동의를 얻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서비스를
신청한 겁니다.
이 직원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전화INT ▶ 협력업체 직원(음성변조)
"이런 이런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하고 알겠다고 하면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대리서명 문자도 같이 해서."
[ CG ]
[배달의 민족 운영사 측은
협력 업체가 규정을 어겨
부정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화INT ▶ 피해 입점업체 대표(음성변조)
"본사에서는 넘긴 적이 없다, 협력업체에서는 본사에서 줬다. 프로모션 진행하라고 줬다고 하면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본사에서 가입자를 유도하려고 협력사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가입시킨 것 같아요."
문제가 된 서비스는
더 많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 최근 배달의 민족 측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협력 업체와 운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