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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조례 대법원에 제소"‥제주도-도의회 '갈등'

송원일 기자 입력 2024-03-13 20:42:55 수정 2024-03-13 20:42:55 조회수 0

제주도가 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달 임시회에서 재의결 한

'제주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의장 명의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동돌봄이 이뤄지는 

마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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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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