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달 임시회에서 재의결 한
'제주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의장 명의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동돌봄이 이뤄지는
마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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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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