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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화살 맞힌 50대 남성 법정구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3-13 20:43:05 수정 2024-03-13 20:43: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개한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60m 떨어진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화살을 맞은 개는 치료를 받은 뒤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배 판사는 또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단속에 불만을 품고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2천900만 원짜리 단속 카메라를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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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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