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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연구원으로 보조금 횡령‥전 교수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4-03-15 08:02:26 수정 2024-03-15 08:02:26 조회수 0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전직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천 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지원사업을 하며

제자와 후배 등을 연구 위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4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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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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