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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3월 19일~23일 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3-18 20:42:49 수정 2024-03-18 20:42:49 조회수 0

 22대 총선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의

신고가 실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내일(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은

같은 기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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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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