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의
신고가 실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내일(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은
같은 기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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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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