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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에서 오프로드 체험‥계속되는 불법영업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3-19 20:47:14 수정 2024-03-19 20:47:14 조회수 0

◀ 앵 커 ▶

오프로드 차량 폭주로

한라산 중턱의 초지가 훼손되면서

제주도가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마을목장 초지에

불법 오프로드 체험장을 만들어 영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라산 중턱의 한 마을목장.

오프로드 체험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고,

풀 대신 체험 차량이 다니는 흙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들이 오고간 바닥은

흙이 파헤쳐져 암반까지 드러났습니다.

◀ st-up ▶

"오프로드 체험코스가 만들어지면서

흙은 성인 허리 높이까지 파졌고,

이렇게 바위와 나무 뿌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70여 농가로 구성된

마을목장 조합이 소유한 부지.

5년 전 한 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일부를 임대받아,

오프로드 체험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은 초지로

관련법상 오프로드 체험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재작년 이 업체를 수사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 INT ▶업체관계자(음성변조)

"아, 이제 끝났구나 벌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코스 조성으로 훼손된 면적은

만5천여 제곱미터.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해당업체에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문혁/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고발 조치를 2022년도에 했지만은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에서도 지난해

한 업체가 같은 혐의로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2곳.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 액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프로드 체험장은

시설업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몇 곳이 어디에서 영업 중인지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MBC 보도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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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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