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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지사 항소심 '징역형' 구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3-20 20:58:07 수정 2024-03-20 20:58:07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오영훈 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주도적으로 협약식 기획했고,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변호인측은 

협약식이 급조된 행사로 

오 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루 만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2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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