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오영훈 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주도적으로 협약식 기획했고,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변호인측은
협약식이 급조된 행사로
오 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루 만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2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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