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출산과 양육 가정에게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가정으로,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공제됩니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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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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