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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500만 원 감면

이소현 기자 입력 2024-03-20 20:58:07 수정 2024-03-20 20:58:07 조회수 0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출산과 양육 가정에게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가정으로,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공제됩니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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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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