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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오프로드 주행‥제한 조례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3-21 21:15:26 수정 2024-03-21 21:15:26 조회수 0

◀ 앵 커 ▶

한라산 중턱에서 

오프로드 레저 차량의 막무가내 주행이 

성행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초지에서의 

무단 주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물이 고인 웅덩이나 풀밭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이 아닌 경치가 좋은 초지마다 

주로 레저 동호회나 개인들이 찾아와

주행을 즐기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유지나 사유지 가릴 것 없이 

풀이 자라야할 들판은

바퀴 자국에 마구잡이로 파헤쳐졌고,

맨흙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유지는 

소유주가 출입을 막으려 철조망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만

관련법에 제한 규정은 없어,

제주도가 직접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지내 오프로드 무단 주행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 INT ▶ 양원종/제주도 축산정책팀장

"제한 행위 허가라든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와 함께 목장 출입구에 

레저용 차량의 무단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만 5천여 헥타르로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하는

제주 초지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이나 소를 키우는 농가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땅값 상승으로 초지에 부과되는 세금 등 

관리 비용은 늘면서 

마을목장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INT ▶ 강성의/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의원 

"제주도 경관에서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탄소 흡수원으로써 초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또 초지가 아닌 산지와 임야에서도

오프로드 차량 무단 주행과 체험장 영업 등

6곳이 확인돼 종합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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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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