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부모 묘를 파헤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골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결심공판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일 새벽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옛 아내의 가족묘지에서
장인과 장모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꺼내 다른 곳에 몰래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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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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