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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 위협한 40대 실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03-23 20:45:40 수정 2024-03-23 20:45:40 조회수 0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냉동고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폭력 등 30여 건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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