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냉동고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폭력 등 30여 건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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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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